회칙 및 내규
제정 1998년 12월 19일
개정 2000년 11월 09일
개정 2008년 02월 15일
개정 2009년 09월 18일
개정 2016년 03월 25일
개정 2017년 09월 15일
개정 2021년 06월 19일
- 제1장 총칙
- 제1조. 명칭
본회는 명칭을 '대한흉부종양외과학회'라 하며, 영문으로는 'The Korean Association for Thoracic Surgical Oncology'로 표기한다.
- 제2조. 목적
본회는 흉부종양을 비롯한 흉부질환 관련 외과 영역의 학문적 연구와 발전, 회원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이를 위해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- 1. 흉부 종양 및 흉부질환의 외과 영역과 관련된 세미나와 학술행사 개최
- 2. 흉부 종양 및 흉부질환과 관련된 외과 영역의 질환 예방,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연구 및 교육
- 3. 흉부 종양 및 흉부질환의 외과 영역과 관련된 국내 또는 해외 단체와의 정보교환 및 교류협력
- 4. 국민 보건 복지와 관련된 의료정책에 대한 제안 및 조언
- 5. 그밖에 본회의 운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실시
- 제1조. 명칭
- 제2장 자격 및 의무
- 제3조. 회원의 자격
- 1. 정회원: 흉부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쳐 정액의 회비를 부담하고 학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.
- 2. 준회원: 흉부외과 전공의로서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친 사람.
- 3. 명예회원: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의료인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의 추천을 받아 학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.
- 4. 특별회원: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의 추천을 받아 학회의 인준을 받은 개인이나 회사.
- 제4조. 권리와 의무
- 1. 모든 회원은 본 회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, 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2. 정회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임원 선출 등 본회의 제반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.
- 3. 모든 회원은 회칙이 규정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4. 준회원, 명예회원, 특별회원은 총회 및 회원의 의결권을 갖지 않으며 그밖에는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- 제5조. 회원 인준
- 1. 회원의 인준은 별도의 운영 세칙에 따른다.
- 제3조. 회원의 자격
- 제6조. 회원의 자격정지 및 징계
- 1. 본회 회원은 아래 사유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.
- ① 회칙 위배 및 본회 질서 문란 행위
- ② 의료 윤리 위배 행위
- ③ 본회 및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
- ④ 회원의 친목을 저해한 행위
- 2.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- ① 경고 및 시정 지시
- ② 3년 이하의 회원 자격 및 권리 정지
- ③ 제명
- ④ 기타 (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등)
- 3. 상세한 징계 내용과 절차는 운영위원회 회의로 정한다.
- 1. 본회 회원은 아래 사유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.
- 제3장 학회기구 및 편성
- 제7조. 임원 및 기구
- 1.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① 회장: 1명
- ② 총무: 1명, 부총무: 1명
- ③ 감사: 1명
- 2. 상임위원회: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. 상임위원회는 학술위원회, 교육위원회, 기획위원회 등이 있으며, 필요할 경우 위원회를 추가할 수 있으며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.
- 운영위원회: 본회의 운영을 위해 설치하며 회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임원 및 상임위원장으로 구성한다.
- 제8조. 임원의 선출 및 임기
- 1. 회장: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하며 회장선출 방식은 별도의 운영 세칙에 따른다.
- 2. 총무 및 부총무: 회장이 임명한다.
- 3. 감사: 전임 회장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인준한다.
- 4. 고문: 전임 회장 및 원로 중에서 2명을 회장이 임명한다.
- 5. 상임위원장: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- 6. 운영위원: 임원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운영위원이 된다.
- 7. 임기: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차기 년도 1월 1일부터 시작되고 2년으로 한다. 회장을 제외한 임원, 고문 및 상임위원장은 연임할 수 있다.
- 8. 부득이한 사유로 임원이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경우 새로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기존 임원의 잔여 기간에 해당하며, 단임 조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.
- 제9조. 임원 및 기구의 역할
- 1. 회장: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,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.
- 2. 총무 및 부총무: 본회의 회무, 회계, 기록 등의 사항을 수행한다.
- 3. 감사: 본회의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.
- 4. 회칙 및 내규 개정: 본회의 운영에 대하여 조언한다.
- 5. 상임위원회: 각 위원회의 고유 업무를 실시한다.
- 6. 운영위원회: 본회의 중요한 업무를 토의하고 결정한다.
- 1.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제4장 기능
- 제10조. 모임의 종류
- 1. 정기총회: 임원 선임 및 회계보고, 차기 년도 모임 운영과 계획 등을 정하고, 학회의 제반 사항을 의결하며 추계학술대회 기간에 시행한다.
- 2. 정례학술토론회(symposium): 흉부 종양 및 관련된 흉부질환에 대한 학술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.
- 3. 연례학술대회: 흉부 종양 및 관련된 흉부질환의 외과 영역을 주제로 춘계 및 추계에 개최한다.
- 4. 임시총회: 회장이나 정회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은 후 3주 이내에 개최하며, 중요 안건을 심의 결정할 수 있다.
- 제10조. 모임의 종류
- 제5장 재정 및 운영
- 제11조. 재정
- 1. 본회의 경비는 아래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- ① 입회비 및 회비
- ② 찬조금 및 기부금
- ③ 사업 수입금
- ④ 기타 수입
- 2. 본회의 회비 액수는 정기 총회에서 결정하며 납부기한은 당해 년도 정기 총회까지로 한다.
- 3.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한다.
- 4. 본회의 수지 결산은 회계년도 말에 감사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5. 본회의 재산은 어떠한 명목과 형태로도 회원 개인에게 임의로 배당할 수 없다.
- 6. 정회원 입회비: 신입 정회원은 입회할 때 입회비를 납부해야 하며. 매년 정기 총회에서 다음 해의 입회비를 결정한다.
- 7. 찬조금: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를 위하여 본회는 개인 또는 단체(기업)로부터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.
- 1. 본회의 경비는 아래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- 제12조. 사업 및 예산 집행
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수행하며, 회장 및 총무, 부총무는 이에 따른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.
- 제13조. 회계 및 감사
- 회장은 회비의 수입과 지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, 이에 대해 감사의 실사를 거쳐 매년 정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1조. 재정
- 제6장 부칙
- 제14조. 부칙
- 1. 본 회칙은 2021년 6월 19일 대한흉부종양외과학회 총회에서 인준과 동시에 즉시 발효된다.
- 2.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 및 정기, 임시 모임의 결정을 따른다.
- 3. 회칙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개정 내용에 대해 총회에서 발의 및 토의하고 참석 정회원 2/3 이상이 찬성하면 개정할 수 있다.
- 4. 비상 상황 (천재지변, 감염병, 재난, 전쟁, 국가적 위기 상황 등)으로 인하여 대면 회의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 온라인 회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, 서면 결의로 진행할 수 있다.
- 제14조. 부칙
- 제7장 운영세칙
- 제15조. 회원인준
- 1.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입회 절차를 받은 흉부외과 의사로서, 학회의 정규 모임에서 참석한 정회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입회가 가결된다.
- 2. 입회 여부는 정기 학술대회와 정례학술토론회에서 결정한다
- 제16조. 임원의 선출 및 임기
- 1. 회장: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.
- ① 차기 회장은 임기 시작 전 해 정기총회에서 인준하며 총회 참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경우 인준된다.
- ② 차기 회장 후보는 회장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정하며 회장추천위원회는 최근 연속된 2기 전임 회장 및 총무와 현 회장 및 총무로 구성한다. 회장추천위원회는 현 회장 2년차 정기총회 개최 6주전 까지 후보를 추천한다. 최종 회장 후보는 운영위원회에서 복수 추천 후보 중 정하며 정기총회 개최 3주전까지 결정한다. 최종 후보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 참여 하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자로 정한다.
- ③ 회장 선거 진행은 선거위원회에서 총괄하며 선거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을 정하고 위원장 외에 위원 3명과 총무 총 5인으로 구성한다.
- 1. 회장: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.
- 제17조 회칙 개정
본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참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.
- 제18조 준칙
- 1.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.
- 2.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 후 즉시 시행한다
- 제15조. 회원인준
- 제7조. 임원 및 기구